'뺑소니' 김승연 한화 회장 차남, 벌금 700만원
김경미
가
뺑소니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씨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 차량의 상태를 볼 때 사고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이 좋지 않다"며 벌금액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상대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지난 2007년 김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으며 아버지 김승연 회장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종업원을 찾아가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 차량의 상태를 볼 때 사고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이 좋지 않다"며 벌금액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상대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지난 2007년 김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으며 아버지 김승연 회장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종업원을 찾아가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