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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오뚜기, '대리점 가격통제하고 감시하고'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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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66개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대리점의 가격 할인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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