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오뚜기, '대리점 가격통제하고 감시하고'
김신정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66개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대리점의 가격 할인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66개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대리점의 가격 할인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