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다음에 과다 위약금 약관 시정조치

김하림

thumbnailstart
포털업체 다음이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이 광고를 해지하는 부동산중개사업자에게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불공정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이고, 동종 사업자보다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