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에 과다 위약금 약관 시정조치
김하림
포털업체 다음이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이 광고를 해지하는 부동산중개사업자에게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불공정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이고, 동종 사업자보다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이 광고를 해지하는 부동산중개사업자에게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불공정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이고, 동종 사업자보다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