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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 허위광고에 무허가제품 시술까지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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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백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쓰지도 않는 미백제품을 쓴다고 광고하거나 무허가제품을 쓰는 치과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치과의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상담 도중 치아미백제로 어떤 제품을 쓰느냐고 묻자, 국내 제약사가 수입하는 특정 제품을 언급합니다.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그러나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미백 시술에 사용하는지 묻자 치과 측은 한 발 물러섭니다.

[녹취] 'ㅅ'치과 관계자
"저희가 지금 제약사를 통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안쓰고 있던 거네요.) 어차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하면 무허가 제품을 쓰는 치과도 있습니다.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지 않냐고 하자 그제서야 말을 바꿉니다.

[녹취] Y치과 관계자
"'비욘드(무허가제품)'라고 있는데 '오팔센스'를 더 많이 써요.. (비욘드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허가가 안나서.."

미백 시술비용은 최소 40만 원.

허가된 제품을 쓰는 치과의 시술비용이 보통 40~60만 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비용이 싼 것도 아닙니다.

국내 한 치과 전문가는 "치아미백제의 국내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전에 썼던 재고품이 시술에 쓰였는 지 모를 일"이라며 미백제의 주성분인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탠딩]
허위광고나 무허가 제품을 쓰다 식약청에 적발되는 치과들은 해마다 나오고 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novrain@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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