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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반환 법정싸움으로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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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보험사의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보험사가 반환 거부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던 소비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이모씨는 A보험사가 약관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원은 보험사 약관대출의 연체이자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은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있다"며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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