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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SK텔레콤, 2만원 연체하면 악성채무자?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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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가입하고 있던 이동통신사도 변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사용자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악성채무자가 된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회사원 박모씨는 얼마전 채권추심회사에서 보낸 미납금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자신에게 남은 요금 2만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신사를 바꾼 후 6개월만에 최고장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인터뷰]박모씨/2010년 10월 SK텔레콤 해지
"미납요금 있으면 그 때 그 때 문자도 오고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더니 번호 이동하고 난 뒤에는 자기 고객 아니라고 그런 것 확인도 안 하고..."

이통사는 요금이 체납된 가입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나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를 한 뒤 그래도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 가입을 해지시키고 추심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해지한 고객에게는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 없이 곧바로 채권추심 절차로 넘어갑니다.

추심회사의 연락을 받은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이모씨/2010년 11월 SK텔레콤 해지
"해지할 당시에 '돈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내십시오'라고 하면, 만 몇 천원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녹취]유모씨/2011년 3월 SK텔레콤 해지
"다짜고짜 전화와서 핸드폰 요금 미납됐다고 신용불량자 운운하면서 당장내라고 협박하고.."

SK텔레콤은 미납자 처리업무를 자회사인 F&U신용정보에 맡기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외부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지고객에게 미납사실과 추심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를 소홀히 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김재철/변호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회사의 연락처, 성명, 채권자의 연락처, 성명 또한 채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채무자에게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미납안내에 대한 책임을 SK텔레콤에 돌렸습니다.

SK텔레콤은 "일반 해지자도 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을 취소시킨 고객과 똑같이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이통사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지고객에 대한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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