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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지하상가 상인 나가라, 보상금은 없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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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롯데월드가 지하상가를 백화점과 마트로 바꾸기 위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요, 이 곳을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보상금 한 푼 없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 롯데월드 지하 대중식당가.

문을 닫은 가게가 여러 곳 보입니다.

대부분이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롯데월드에 의해 쫓겨난 점포들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점포 한 칸을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안달옥씨는 지난 2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점포 집기가 모두 사라져버린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안달옥(60) / 롯데월드 지하 식당 상인
"아침에 8시쯤 출근하니까 집기를 전부 다 싹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어냈더라고요. 냉장고며 탁자같은 것 전부 다 물류창고로 실어간 상태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지요."

롯데월드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이 나올 예정이었던 당일 새벽에 롯데월드가 발빠르게 점포를 철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오갈 곳이 사라져버린 안씨는 바로 옆 식당에서 부인과 함께 종업원으로 취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씨에게는 모든 꿈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롯데월드는 지하 상가 총 3,204㎡(971평)를 리모델링해 롯데쇼핑에 임대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지하상가를 비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과거에 임대차 계약 갱신 조건으로 제시해서 강제로 상인들과 맺은 '제소전 화해' 계약에 따라 점포를 비우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점포를 비워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그동안 매년 갱신했던 임대차계약을 지난해초에는 반년으로, 그 이후에는 3개월로 끊어 계약을 하면서 상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가지 않고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이들의 계약 당시에는 다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롯데월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녹취] 롯데월드 관계자
"지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인데 어떻다 이렇다할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이른바 '꺾기' 수법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받아낸 계약서 한 장으로 보상금 한 푼 없이 상가를 접수하겠다는 롯데월드.

그 어디에도 이웃과의 상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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