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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정유사에 4천억대 과징금 부과

공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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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정유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4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업체들이 2000년부터 주유소들이 다른 정유사 브랜드로 옮기지 못하도록 이른바 원적지 관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유사들은 "10년전 일부 영업선에서 있었고, 기름값과는 무관한 행위였다"며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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