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KT 정액요금 무단가입 손해배상 공익소송
김수홍
한국YMCA는 KT가 유선전화 가입자들을 정액요금제에 불법적으로 무단가입시켜왔다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YMCA는 KT가 유선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정액요금제에 무단으로 가입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920만명 사용자 가운데 30%도 안 되는 275만명에게만 피해를 보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KT가 무단가입 시킨 소비자를 가운데 '스스로 원치 않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245만명도 상당수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MCA는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소비자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동일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MCA는 KT가 유선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정액요금제에 무단으로 가입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920만명 사용자 가운데 30%도 안 되는 275만명에게만 피해를 보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KT가 무단가입 시킨 소비자를 가운데 '스스로 원치 않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245만명도 상당수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MCA는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소비자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동일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