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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다시 흔들리나? 정관변경 '논란'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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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정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직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논란의 발단은 제 24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2월 정기총회의 정관변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회는 조합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정관을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현직 회장이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이라며 정관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전국에 있는 회원으로부터 21일 이내에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입후보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매우 과도한 요건"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체 회원 600여명 회원들 가운데 전국 각지에 있는 60여명의 공개 추천을 받기에는 현직 회장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박상건 /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거기다가 중복추천도 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입후보 자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곤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단독 후보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중기중앙회 관계자
"재판관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한 법해석의 차이였기 때문에 상급심에 항소를 해서 그 판단을 다시 또 한번 받아 볼 계획입니다"

제 24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김기문 회장이 단독 후보로 나와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중앙회의 선거 투명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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