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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스마트폰 '장물거래' 판친다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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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부분 성인 남녀가 하나씩 갖고 있는 휴대전화지만 요즘 들어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못 느껴보셨나요? 인터넷 상에서 분실된 휴대전화들이 불법 거래되고 있어 전문 브로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분실폰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김승연씨는 몇 달 전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밥을 먹고 식당에 깜빡 두고 나온 겁니다.

십 분 만에 바로 찾으러 돌아갔지만 벌써 누가 가져가버린 뒤였습니다.

[인터뷰] 김승연 / 회사원
" 스마트폰이 고가의 핸드폰이다 보니까 요새 많이 안 찾아준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몇 번 봤지만 정말로 안 찾아줄지는 몰랐고요..."

그런데 한 달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씨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20대 초반의 일반인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유심 칩만 바꿔 끼고 대리점에 팔려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스탠드업]
스마트폰이 80만원에서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기기가 되면서 분실 스마트폰이 음성적, 조직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실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업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일반인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입니다.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수십만원을 호가합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쪽지나 이메일로 거래를 유도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장물거래가 활개를 치다보니 분실 신고를 해도 스마트폰을 다시 찾는 경우는 20~30% 밖에 안됩니다.

[인터뷰] 이광수 / 고양경찰서 강력2팀장, 카페 '수사의 신' 운영자
" 항상 분실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요, 악세서리나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득한 남의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거나 팔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장물죄에 해당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ri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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