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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미술관', 그리고 비자금은 한묶음?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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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미갤러리나 리움미술관 등은 미술 전시회보다는 비자금사건이나 로비사건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검은 돈이 오간 미술관을 이재경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한 주요 창구는 미술관이었습니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하거나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결국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대표도 구속됐습니다.

홍송원 대표는 최근 삼성리움미술관의 홍라희 관장을 상대로 "미술품 판매 대금 781억원 가운데 53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우선 50억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에는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이 비자금으로 고가의 해외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리움미술관과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비밀 그림수장고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탈세나 로비, 상속이나 증여에 그림이 등장하는 이유는 미술품 가격이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거래가격을 숨기기 좋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원래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년이 유예돼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미술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녹취] 미술계 관계자
"콜렉터(수집가)의 데이터들이 나가잖아요. 공개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된다, 재산추적이라든지. 그래서 안살 것이다, 콜렉터들이. 그래가지고 화랑들이 반대하는 거에요."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지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됐지만 미술계의 거센 반발로 지속적으로 입법과 시행이 연기돼 왔습니다.

[기자스탠드업]
간송미술관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 미술관이 재벌들의 소유입니다.

각종 비자금 사건에 미술관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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