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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선택 폭 넓어진다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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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으로, 등록관청의 번호판 제시 번호를 기존 2개에서 10개로 늘리도록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번호판 뒷자리 2개 번호를 홀수와 짝수 중에서 택일해야했지만 앞으론 뒷자리 2개 번호를 10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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