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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불성실공시 제보하면 포상 받는다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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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불성실공시를 하는 상장 기업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불성실 공시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는 사후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공시규정을 개정해 투자자에게도 감시기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사가 규정에 맞게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공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검찰고발이나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에만 공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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