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공동택지개발, 공모경쟁으로 사업자 선정
조정현
앞으로 토지주택공사, LH같은 공공시행자가 민간과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공모 경쟁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끼리 경쟁해 효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택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LH가 역할 분담과 자금 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마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끼리 경쟁해 효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택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LH가 역할 분담과 자금 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마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