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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감자설 고의성 vs 우발적...론스타 위헌법률 심판 제청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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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에 합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 매각의 최대 변수가 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감자설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의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번 파기환송 심 첫 공판의 핵심은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감자설 유포에 대한 고의성 논란이었습니다.
 
 먼저 유씨의 변호인 측은 "외환은행 이사회 회의과정에서 외환카드 감자 검토를 제안한 것에 대해 찬성한 것이 전부"라며 "주가조작 공모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아무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자설 유포와 관련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중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 취지도 그렇고 그간의 기록과
증거기록을 보면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이미 공소장 정리를 안해도 고의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다"며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유씨의 주가조작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론스타 펀드는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면 해당 법인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확인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향후 유씨가 대표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론스타의 고용인지의 판단여부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승인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상당시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유 대표의 변호인은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고등법원은 다음 달 21일 공판을 다시 열어 변호인에게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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