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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ㆍ연립주택 건축 원활해진다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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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얻어 지을 수 있어서 소규모 주택건설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고시원 난립을 막기 위해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기존 1,000㎡ 미만에서 500m²미만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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