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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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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하림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공판에서 "황씨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이런 요소가 인체에 축척돼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황민웅 씨 등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가능성이 적다며 산업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 반도체공장 백혈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삼성은 올해 4월 반도체 생산라인 공정을 공개하고 근무환경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질병과 근무환경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반도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여서 앞으로 항소심과 산업재해 인정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백혈병피해자 유족들은 승소한 기쁨보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인터뷰] 황상기 / 고 황유미 아버지
"삼성에서도 이제 제발 거짓말 안하고 재판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일부 백혈병환자 산업재해 처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또 유해근무환경으로 질병에 걸리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더 인정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종란 / 노무사
"입증책임을 개인질병이라는 명백한 증명이 없으면 오히려 폭넓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서 직업병을 예방하는 그런 길이 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올림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공장 등에서 뇌종양과 백혈병 등 희귀질병이 발견된 사람은 130명, 사망자는 47명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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