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신라면블랙' 과징금 1억5,500만원..솜방망이 논란

이충우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라면 블랙의 성분을 과장해 광고한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동안 신라면 블랙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에 비해 과징금은 미미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농심이 출시한 '신라면 블랙'은 기존 신라면보다 두 배이상 비쌉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우골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성분이 담겨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 / 구로구 개봉동
"저게 좀 더 안에 성분이 더 괜찮을 것이다. 가격도 더 비싸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농심은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후 두 달만에 16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제품을 허위ㆍ과장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성분을 담았다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 문구 등은 과장광고로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허위ㆍ과장광고가 공정한 시장거래를 해친다고 보고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
"신라면 블랙의 품질에 대한 농심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는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는 주요한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신라면 블랙에는 0.9% 정도가 적용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급화를 내세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