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블랙' 과징금 1억5,500만원..솜방망이 논란
이충우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라면 블랙의 성분을 과장해 광고한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동안 신라면 블랙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에 비해 과징금은 미미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농심이 출시한 '신라면 블랙'은 기존 신라면보다 두 배이상 비쌉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우골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성분이 담겨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 / 구로구 개봉동
"저게 좀 더 안에 성분이 더 괜찮을 것이다. 가격도 더 비싸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농심은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후 두 달만에 16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제품을 허위ㆍ과장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성분을 담았다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 문구 등은 과장광고로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허위ㆍ과장광고가 공정한 시장거래를 해친다고 보고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
"신라면 블랙의 품질에 대한 농심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는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는 주요한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신라면 블랙에는 0.9% 정도가 적용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급화를 내세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라면 블랙의 성분을 과장해 광고한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동안 신라면 블랙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에 비해 과징금은 미미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농심이 출시한 '신라면 블랙'은 기존 신라면보다 두 배이상 비쌉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우골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성분이 담겨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 / 구로구 개봉동
"저게 좀 더 안에 성분이 더 괜찮을 것이다. 가격도 더 비싸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농심은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후 두 달만에 16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제품을 허위ㆍ과장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성분을 담았다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 문구 등은 과장광고로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허위ㆍ과장광고가 공정한 시장거래를 해친다고 보고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
"신라면 블랙의 품질에 대한 농심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는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는 주요한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신라면 블랙에는 0.9% 정도가 적용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급화를 내세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