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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시행령 개정 막바지..앱스토어 게임 열리나?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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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이용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시행령이 개정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에서도 게임이 가능할 지 주목됩니다. 김하림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아이폰의 앱스토어입니다.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선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한 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게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마켓에서 게임을 내려받을 수 없는 건 국내 이용자들 뿐입니다.

게임을 오픈마켓에 등록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국내법에 반발해 애플과 구글이 아예 게임 서비스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다보니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번거롭게 해외계정으로 가입해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아예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다음달부터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개정된 게임법으로 다음달부터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가 폐지되는 데 이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오픈마켓으로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이 공포 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PC를 제외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오픈마켓에 게임업체들은 사전심의 없이 게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나 구글 등 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체 심의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30일 뒤 사후심의를 하게 됩니다.

게임업계는 일부 국내 마켓에만 한정됐던 유통경로가 다변화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최백용/컴투스 이사
"셧다운제가 얽혀있어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지 약간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린다면 국내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령이 시행되면 구글은 국내에서도 게임 카테고리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고, 애플은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년간 SK텔레콤과 KT 등 자체 오픈마켓을 갖고 있던 이통사들은 모바일게임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따라서 애플과 구글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면 글로벌 경쟁사들과 맞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치면 확정되며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ri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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