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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합원 '상습 도박'으로 무더기 처벌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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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밖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이다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조합원 4명에 대해 징역 8월~10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6명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울산 북구의 한 원룸을 빌려 최대 2천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밤샘 도박을 한 혐의로 모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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