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 매분기 신고 제도 2년만에 폐지
이형길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 직접 거래내역을 연간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분기 신고해야 했지만 크게 간소화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투자도 부동산 양도와 같이 매분기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는 1,160억원(2009년 2,22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회는 어제(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투자도 부동산 양도와 같이 매분기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는 1,160억원(2009년 2,22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