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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사 배제..한은법 개정안 의결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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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권은 강화하고 단독조사권은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장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의무적으로 1개월안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조사권, 단독조사권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해왔습니다.

한은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139개에서 600개 내외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했지만 300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절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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