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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완화…하반기 규제 대거 푼다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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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2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세제지원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 전월세난 해소 정책이 대거 시행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최보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주택시장 불안과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방보다 더 길게 적용됩니다.

길게는 5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서 최장 1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지방보다 규제가 강합니다.

정부는 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활기를 되찾은 지방과 달리,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주택형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인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민간택지에선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매제한이 해제될 경우 투기 우려가 높은 강남 3구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간의 전ㆍ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됩니다.

149m²이하 주택을 3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고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건립규모가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두배 커져, 대형건설사들의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규제도 완화됩니다.

층수제한이 완화돼 단독주택 유형 별로 한 층씩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 수 제한도 사라져, 한 세대 안에 여러 가구를 들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규모 확대, 단독주택 가구 수 확대 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전ㆍ월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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