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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물딱지 구제책'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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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했다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른바 물딱지 매입자에 대한 구제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지분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하기 않기로 한 규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지분에 대해선 분양권을 2개까지만 인정하기로 했고 지난 1월1일 이후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을 조율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측은 "구제시기를 지난해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 물딱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지분을 매입했다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조합설립이 이뤄진 동일 구역내에서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말까지만 거래하면 분양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권이 2개까지만 인정되기때문에 다주택자로부터 지분을 살 때 분양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조합측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은 오늘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 통과후 공포되면 정식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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