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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 등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제도에서 제외

이충우

빙과와 과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작년 7월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됐지만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거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한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돼 현재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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