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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銀 하반기도 정리..충격 최소화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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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수희 기자!



< 리포트 >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1. 올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진단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7~8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9월말 부실한 저축은행으로 판단된 곳에 관련 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집중 점검한 뒤 부실화됐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을 솎아낼 계획입니다.

현재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은 곳은 BIS비율이 1% 미만인 곳입니다.금융감독원내 경영평가위원회가 정상화계획을 평가한 뒤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곳을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이밖에 BIS비율이 5~3%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BIS비율이 3~1% 이상인 경우 최장 1년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합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영업정지 조치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추가 퇴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연착륙을 위해 PF대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하게 됩니다.

2. 저축은행에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고요?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저축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을 5% 이상 유지한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곳입니다.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개매각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자금이탈, 뱅크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 후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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