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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물딱지 구제 2주택보유자까지로 제한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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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딱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 보유자까지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한 주택자의 지분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최종 조율한 김진애 의원측은 "당초 다주택자에 대해 2주택까지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던 내용이 지난 1일 자구 확정 등 보완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들은 구제를 받게 됐지만 투기 의도가 없었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여전히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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