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건축물로도 기부채납 가능
박동희
앞으로 서울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차장이나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로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로나 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을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강동구의 서울승합차고지, 용산의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의 삼표레이콘부지 등에 대해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건축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건축물 건립에 들어간 공사비를 토지로 환산해 기부채납 비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로나 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을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강동구의 서울승합차고지, 용산의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의 삼표레이콘부지 등에 대해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건축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건축물 건립에 들어간 공사비를 토지로 환산해 기부채납 비율을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