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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워블로거 대가성 홍보 공개해야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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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한 파워블로거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돼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건별로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로 규정하고 광고주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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