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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우회대출 '원천봉쇄'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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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들의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한 포괄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우회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검사 권한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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