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우회대출 '원천봉쇄'
김수희
앞으로 저축은행들의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한 포괄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우회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검사 권한도 갖게 됩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한 포괄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우회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검사 권한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