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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김치본드' 투자제한

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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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5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은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이른바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이 '외화대출 용도 제한조치'에 대한 규제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발견해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내 외화채권 투자시 발행 자금의 사용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은은 또 국내 외화채권의 발행이 공모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발행계획 수립부터 발행기업과 투자기관이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모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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