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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의 슬픈 코스피 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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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종목에 대한 내용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서 매일 오전 10시50분부터 30분간 생방송되는 기자들의 리얼 토크 '기고만장 기자실'의 '기자들이 떴다' 코너에서 다룬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코스닥 기업의 슬픈 코스피 행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경제증권부 기자 스튜디오 출연

질문 1> 김주영 기자, 오늘 코오롱그룹의 자회사 코오롱아이넷이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는데요. 원래 코스닥 상장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1>
네 코오롱아이넷은 철강ㆍ화학제품 등을 수출입하는 종합상사로 지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10년동안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이번에 이전상장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2>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둥지를 이동하는 기업이 많은가요?

답변 2>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오늘 코오롱아이넷이 코스피로 이동을 했고요. 심팩메탈로이는 코스피 이전을 신청했지만 지난 8일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적요건 가운데 투명성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기업으로는 초저가화장품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엔씨가 있습니다.

질문 3>한국토지신탁도 올 초 코스피 이전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요.

답변 3>
한국토지신탁은 거래소에 이전신청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유가증권 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올해에는 코스피 이전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우발채무 소송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전상장을 신청하면 심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이전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4> 그럼 이제까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긴 기업은 몇개나 되나요?

답변 4>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모두 10개 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습니다.

동양시스템즈 신세계푸드 무학 황금에스티 키움증권 NHN 부국철강 LG유플러스 아시아나항공 등입니다.

질문 5> 대부분 우량기업들이네요. 대체 왜 코스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 5>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스닥 디스카운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아이넷의 경우 "5년 사이에 회사 성격이 정보통신에서 무역 종합상사로 바뀌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회사 관계자는 "무역을 하는 만큼 대외적 신용도가 중요한데 코스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미지가 강해 코스피 이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6> 결국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군요. 하지만 코스피로 간다고 해서 회사의 실적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텐데요

답변 6>
그렇죠. 코스피로 간다고 해서 실적이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 사이에 우량종목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특히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꺼리는 외국인 투자가 늘 수 있습니다.

질문 7>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려고 하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답변 7>
네, 최근 코스닥상장사 대표이사 150여명이 모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알게 됐는데요. 아직 거래소에 정식으로 코스피 이전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기업이 꽤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다른 양도소득세 기준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나 장외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기준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은 총 주식의 3%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가진 주주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는 총 주식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가진 주주입니다.

이 경우 50억원 이상을 소유했지만 총 주식의 5% 미만을 가진 대주주의 경우 코스피 시장으로 가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8>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르네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8>
지난 2005년 8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당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보다 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총 규모가 커지면서 족쇄가 됐습니다.

질문 9>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을 바꿨지만 그로 인해 기업들이 코스피로 떠나려고 한다면 다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9>
코스닥 기업들이 이런 사항을 코스닥협회에 건의를 했고요. 코스닥협회와 거래소가 논의해 코스닥 양도소득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측에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10>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답변 10>
지난 2005년 시행령을 개정할 때 코스닥의 대주주 요건을 총 지분의 3%가 아닌 5% 이상 소유한 경우로 한 점에서 이미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건의된 내용을 보면 너무 코스닥 입맛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양도세 기준을 총 지분의 5% 이상은 그대로 두고 시가총액만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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