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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때문에 코스피행, 재정부 "과세완화는 안돼"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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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좀 더 유리한 과세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철강ㆍ화학제품을 수출입하는 종합상사 코오롱 아이넷.

지난 2001년부터 10년동안 코스닥 시장에 있었지만 오늘(19일) 코스피 시장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녹취]코오롱아이넷 관계자
"우량기업이 코스피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투자자도 많이 고려하기에 회사 입장에서 좋은쪽으로 가면 가치가 반영되지 않을까."

지난 2008년 이후 코스피로 옮겨간 기업은 모두 10곳.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때문에 떠나는 기업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코스피 시장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에선 전체 주식의 3% 또는 100억원 이상을 가진 주주를, 코스닥에선 전체 주식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을 가진 주주를 대주주로 인정합니다.

주식을 50억원 넘게 가졌지만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코스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인터뷰]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코스닥 기업에 대해 사실 세금관계도 조금.. 양도세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양도세 부분을 지식경제부에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양도세규정 완화는 기획재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 기재부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재정부에서는 건의사항을 검토했지만 코스닥 시장의 대주주 과세제도를 완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녹취]기획재정부 관계자
"(기존정책)이건 합리적이고 그렇게 엄격하다고 보지 않아서/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 입장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우량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게 할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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