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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공시이율 담합…공정위 제재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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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사들이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보사에 '부당한 공동 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개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사별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 가입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집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예정이율은 보험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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