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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키코 판매 은행 모두 무혐의 처분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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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키코를 불공정한 통화 옵션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사기 혐의를 받은 외환,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 임직원 9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환전수수료, 거래수수료 등 다른 금융 거래와 비교해 키코의 마진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 가격이 반영된 월말평가서를 매달 송부했다는 점에서 은행이 기업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정신청 등 대응책을 결정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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