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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3조원 이상 프라임브로커 9월 윤곽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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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여신, M&A 자문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생기업 발굴과 이에대한 융자, 인수 등 업무를 할 수 있고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 공여, 펀드재산 보관 등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9월말 시행되고 정기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6월말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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