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년 미만 대출은 고정금리 불인정
방명호, 권순우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로 늘리는데 있어서 3년 미만의 고정금리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등 세부 규정은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또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 30%, 비거치식 대출 30%를 각각 맞춰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3년 미만의 고정금리는 금융당국이 정한 고정금리 의무 비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의 경우 10년 분의 만기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즉, 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은 절반만 인정이 되고 10년 이상 고정금리만 전액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변동금리의 경우에도 금리 변동 주기가 긴 대출은 일부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대출은 일부 고정금리 대출에 포함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는 고정금리 기준에 따라, 변동금리는 변동금리 기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한선이 정해진 대출은 대출을 할때 첫 금리가 상한인 경우 고정금리로 인정해 3년 이상 10년 미만은 10년 기준으로, 10년 이상은 전액, 고정금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이 공급해 은행권이 판매하는 고정금리 대출은 보금자리론을 제외하고 고정금리 할당 비율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고정금리를 전체의 30%로 맞추는 것과 별개로 비거치식 대출 비중 역시 30%를 맞추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존 대출 중 거치 기간을 거쳐 비거치식 대출로 전환된 대출은 비거치식 대출 비중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구성한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이번주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