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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년 미만 대출은 고정금리 불인정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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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은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 대출의 30%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출 만기가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 중 고정금리를 30%로 늘리는데 있어서 3년 미만의 고정금리 대출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밝혔습니다.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만기가 3년이상 10년 미만인 대출은 10년을 기준으로 부족한 연수만큼 비율이 줄여 실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기 10년 상품은 전액 인정되지만 9년 상품은 90%만, 5년 상품은 50%만 인정되는 겁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10년 이상 고정되면 고정금리 실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 10년 미만 동안만 금리가 고정되면 10%까지만 반영됩니다.

또 금리 상한선이 정해진 ‘금리상한 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상한선일 경우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금리가 상한선이면 이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혼합금리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부분은 고정금리 기준에 따라, 변동금리 기준은 변동금리 기준에 따라 실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5년까지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외환은행의 'Yes 안심전환 모기지'는 5년 동안 고정금리 실적에 포함되지만 이후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가계대출 취급실적이 직원들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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