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시행
김하림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오픈마켓에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피처폰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심의 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오픈마켓에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피처폰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심의 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