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건설시 인천시가 손실보전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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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인천시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다른 민자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인천 청라지구를 연결하도록 계획된 다리로, 제3연륙교가 들어서면 30년간 통행료를 거둬 사업비를 회수하는 다른 민자사업의 사업비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사업의 실시협약에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손실을 보전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제3연륙교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