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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감기약 슈퍼판매 가능"…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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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뉘는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해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에는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매 품목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 해열제와 감기약 화이투벤, 소화제 베아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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