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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유가대책 효과없어 '결국 유류세 낮춰야'

공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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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아무리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해도 기름값 인하효과는 10원에서 20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려면 유류세 인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보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올초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 기름값 대책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안주유소가 마지막인가 싶더니 이번엔 '알뜰주유소'라는 새로운 대안까지 나왔습니다.

"셀프나 자가폴 주유소 등의 형태로 기존 주유소도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업계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진우 /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자가폴 확대는 불법 탈세가 없어야 하고 품질보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이끌어 가지 않으면 정부가 잘못하면 불법 탈세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를 육성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가운데 정부가 아무리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해도 기름값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조사에 따라도 정유사의 마진은 2.9%이고 주유소의 마진은 4.2%인데 120원 남짓한 마진중에서 제 아무리 내려도 10원에서 20원 인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고유가로 인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는 2000년 11조 1532억원에서 난해 22조 4259억원으로 10년 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 기름값 인하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교통세에 붙는 탄력세율을 낮추는 입니다.

[인터뷰] 강창일 / 민주당 국회의원
"알뜰주유소 등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정유사나 주유소를 압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유류세 인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11.37%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본세액을 적용하면 터당 84원 가량 내려가고 만약 탄력세율을 -11.37%로 적용한다면 리터당 167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현재 정유사를 압박하는 것처럼 유사석유와 무자료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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