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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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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어난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늘어난 용적률의 20% 이상만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면 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지자체에선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을 고려해,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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