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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침해 소지"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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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면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면서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보주체의 협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방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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