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공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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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가 LCD 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 655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 후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법률상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신고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인데,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담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 후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법률상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신고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인데,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담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