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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때 재해예방조치 필수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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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산사태 위험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개발 허가 요건이 깐깐하지고,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재해예방조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완화됩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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