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SK네트웍스, SK증권 지분 보유..과징금 51억원

김신정

thumbnailstart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금융손자회사 지배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지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는 물론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현재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 22.7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며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소유하려면 100% 지분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