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대규모 유통업법', 불공정 관행 없어지나?

김태일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중소 납품 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형마트의 묶음판매 코너.

여러 종류의 제품을 값 싸게 팔 수 있어 마트에겐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에다 일종의 '자릿세'까지 내야합니다.

녹취) 중소업체 관계자
"납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인하시킬테니까 묶음판매를 좀 해줘라', 그래서 매장 앞으로 (물건을) 내 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돈을 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모든 거래는 서면계약하도록 해 사실상 강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서면계약서를 줘야하며, 상품대금 감액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지 시키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업체에 보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인터뷰) 박선숙 / 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들은 대형업체들이 납품할 때 보다 수수료율도 훨씬 높고 묶음판매, 끼워팔기 등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이번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으로 최소한 해소되고..."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서면계약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유통업체에 둔 걸 문제삼고 있습니다.

녹취) 유통업계 관계자
"입증책임 문제가 가장 관건이고, 형벌조항이 너무 세다는거죠. (헌법소원의)검토 단계는 지나갔고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는거죠"

업계에서는 유통업법이 오히려 중소업체들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당초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태일(kti9558@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