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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스키장 지으려면 땅 100% 확보해야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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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지으려면 땅을 100% 확보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부터 '학교,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추진하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 토지수용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으면 골프장 등의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골프장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제안했거나 시장, 군수가 입안 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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